교원에 대한 근로3권 보장 내용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3권의 보장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근대시민법질서하의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제한의 필요성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 모든 기본권이 그러하듯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이나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근로3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Ⅱ. 교원의 근로3권 제한 및 인정근거
교원의 근로3권이 제한되는 근거로 ⅰ)교원은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진다는 점, ⅱ)교원지위법정주의는 근로3권 보장에 우선하는 의의를 가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