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Ⅰ. 들어가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Ⅱ.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1. 근로제공의 원칙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반드시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처분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작업대기의 상태에 있는 것도 근로제공을 의미한다.
2. 근로의 종류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취지에 따라 결정된다. 대개의 경우 근로계약체결시에는 근로의 종류에 대해 대강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용자의 지시권 행사는 근로계약의 취지, 취업규칙, 법률의 규정 또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3. 근로제공의 장소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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