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업에 대한 근로시간특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59조에서 인정하는 특별사업에 있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53조 1항에 따른 주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54조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다.
2. 취지
이러한 예외를 둔 취지는 공중의 편의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일괄적으로 법정근로시간제, 연장근로시간제, 휴게시간을 그대로 실시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또한 이러한 실시가 공중의 불편초래,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가져올 여지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규정한 내용이다.
Ⅱ. 실질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
1. 실질적 요건
업종별 연장근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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