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Ⅰ. 들어가며
1.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그 법적효과가 귀속되는 단체교섭의 주체를 말하며, 단체교섭의 담당자란 실제 단체교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여부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노동조합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개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란 노조법상의 노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자주성을 갖추고, 통일적인 의사 형성이 가능한 단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외노조와 일시적인 쟁의단이라 할지라도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2) 법외노조
단체교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여기서의 노조는 노조법상의 형식적 요건까지 갖춘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조의 자주성의 요건인 실질적 요건을 갖추는 한 법외노조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일시적 쟁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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