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 채무적(債務的) 부분과 채무적 효력
1. 채무적 부분의 내용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적용될 권리의무관계를 정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 당사자 사이의 계약 일반의 효력만이 인정된다.
채무적 부분은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유지활동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취업시간 중이나 사업장 내에서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전임자에 관한 사항, 사업장내 사무실이나 게시판의 설치, 정보통신망의 이용(홈페이지 개설 및 열람 등)에 관한 사항, 유니언샵 등 각종 샵(shop) 조항에 관한 사항, 조합비일괄공제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 불참 대상자 범위 조항(협정근무자 조항) 등이다.
유니언샵 조항은 채용 이후 일정기간 안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후 탈퇴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용자가 그 해당 노동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말한다.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인지, 비조합원으로 남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별노동자의 의사에 달린 것으로, 유니언샵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는 견해가 있는데, 다만 현행법(§81 제2호 단서)이 유니언샵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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