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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효행위의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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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 전환의 법적 검토 (민법)
1. 무효행위 전환의 개념
무효행위 전환이라 함은 甲이라는 행위로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乙이라는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무효인 甲행위를 乙행위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무효행위 전환의 요건
(1) 법률행위의 무효
(2) 다른 법률행위의 의욕
(3)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였을 것
3. 무효행위전환의 모습
(1) 무효인 요식・불요식행위에서 불요식행위로의 전환
무효인 요식・불요식행위에서 불요식행위로의 전환은 가능하다. 즉 연착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2) 무효인 불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의 전환
무효인 불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3) 무효인 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의 전환
1) 명문규정이 있는 예
비밀증서 유언으로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자필증서 유언으로 요건을 갖춘 경우 후자의 유효한 법률행위 인정(§1071)된다.
2)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
① 형식에 위배된 어음발행행위 → 준소비대차 인정
② 혼인외 출생자를 혼인중 출생자로 신고 →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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