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검토
1. 현행 외국인력제도 현황
1) 전문기술 외국인력 취업제도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전문기술 외국인력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취업이 가능하며 특히, IT인력의 경우 골드카드제를 도입(2000.11월)하여 국내 체류활동 요건을 완화하여 시행 중이다.
이러한 전문기술 외국인력은 2002년 12월 기준으로 약 2만1,506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취업절차는 일반절차와 예술흥행절차로 나뉘어 있으며, 일반절차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고용계약 체결 → (관계부처 장관의 추천) → 법무부장관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외국인의 입국(※ 당사자간 고용계약체결의 알선에는 직업안정법이 적용)의 절차가 적용된다.
2) 산업연수생제도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는 1993년도부터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었으며, 당초 연수 2년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998년 4월에 연수 2년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1년간 근로자로서 취업가능토록 제도를 보완하였고, 2002년 4월부터는 연수 1년, 취업 2년으로 변경되었다.
도입정원은 당초 제도도입 당시 연수생 2만명으로 시작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96년에는 8만4,500명까지 확대되었으며, 2002년 8월에는 총정원관리제(연수생·연수취업자·이탈자 포함)를 도입키로 하고 총정원을 14만5,500명으로 책정하였다.
이러한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전체 도입규모, 송출국가선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연수주관부처인 중기청,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부가 산업연수생 관리규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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