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예정의 금지
Ⅰ. 서
1. 금지되는 근로조건
금지되는 근로조건이라 함은 어떤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규정되어서는 아니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위약예정금지, 전차금 상쇄 금지 및 강제저축금지등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2. 취지
민법상의 일반거래관계에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근로관계에서는 위약금의 예정이 금지되는데 이는 근로자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불리한 근로조건하에서도 근로를 강제 당할 위험을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Ⅱ. 위약예정금지의 내용
1.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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