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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금 상쇄의 금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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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금상쇄의 금지
Ⅰ. 서
1. 의의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반 계약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계약체결의 자유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근기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보호를 위해 전차금상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전차금 상쇄의 금지는 사용자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취지
이는 전차금 등이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억류시키는 방편으로 작용하여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금전대차관계와 근로관계를 분리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전차금 상쇄 금지의 내용
1. 전차금상쇄금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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