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 - 종범의 종속성 (형법 총론)
1. 의의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범의 실행행위가 기수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가벌적 미수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2. 종범의 종속성
판례는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고 보고 있다.(대판 1979.2.27. 78도3113).
또한 판례는 편면적 종범에 있어서도 정범의 범죄행위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대판 1974.5.28. 74도509).
아울러 기도된 방조(효과 없는 방조와 실패된 방조) 및 미수의 방조는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라고 할 수 있다.
3. 종범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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