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청구의 포기와 인낙에 대한 검토
Ⅰ. 소의 취하
소의 취하는 원고가 소에 의한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취지의 법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소의 취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따라서 피고가 본안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소의 취하는 효력이 없음은 민사소송에서와 같다. 취소소송은 행정의 적법성과 공익성 확보를 그 목적의 하나로 하므로 소의 취하가 문제되지만, 취소소송도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므로,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
Ⅱ. 청구의 포기와 인낙
1. 의의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없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청구의 인락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청구의 포기나 인락은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이에 의하여 소송은 종료한다.
2. 인정여부
이러한 소송행위를 행정소송에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1) 부정설
다수설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부정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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