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
Ⅰ.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간
1. 별개의 소송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별개의 독립된 소송이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볼복하는 자는 제소요건을 충족하는 한, 바라는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단순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은 불가능하고 예비적 병합만이 가능하다. 다만, 취소소송은 무효소송을 포함하므로,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2. 포용관계
1) 의의
취소소송과 무효소송은 이론상 별개의 소송이기는 하나 다같이 행정처분 등에 위법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고, 그 하자의 정도 등에 의한 구분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제에 있어서는 서로 포용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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