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형사소송 실무 문제 정리
|
|
|
|
형사소송 실무문제 정리(즉결심판, 고소, 고소 . 고발 관련 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 형사보상제도)
Ⅰ. 즉결심판 절차
1.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력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2. 즉결심판의 대상
20만원 이하의 벌금, 주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행정법규 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주정차 금지위반, 향토예비군 설치법상의 예비군 훈련불참자 등
- 형법위반 사건 ] 폭행죄 등
- 허위신고, 무임승차 등 50개 항목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사범 등
3. 처리절차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한다.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보호처리 ] 주거와 신원이 확실하지 않고, 석방하면 형집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회부시 까지 경찰서에 보호한다.
- 비보호처리 ] 보호처리기 필요가 없는 경우는 출석지시서를 발부하여 바로 석방하고 본인이 나중에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 불출석 재판도 있다.
- 통고처분 ]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항 중 일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먼저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처분하고, 위반자가 그 범칙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 훈계방문 ] 범죄사실이 가볍고, 피해자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에는 지서장, 파출소장 또는 경찰서장이 훈계하고 방면할 수 있다.
4. 심판절차
- 즉결심판은 판사의 주재하에 경찰서가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열린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나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재판도 한다.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