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할 내용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하여야 하는 법적인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
사용자가 명시할 근로조건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기숙사규칙에 정한 사항이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시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시용계약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명시시기
1) 근로계약체결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할 시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이다. 한편, 직업안정법의 경우에는 구인을 신청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근로계약 변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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