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사용자 개념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근로계약의 한쪽 당사자를 말한다.
근기법2①2.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2. 노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사용자는 근기법의 준수의무자로서 파악되는 것이지만,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상대방, 단체교섭의 상대방, 부당노동행위금지의 수규자로서 의미를 가진다.
3. 논점
근기법상의 사용자 개념은 근기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사업주가 실질적인 업무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용자 개념의 확장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 사용자의 유형
1. 사업주
사업주라 함은 경영의 주체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기업의 경우 기업주 개인이며,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그 자체이다.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계약의 한쪽 당사자이지만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있으면 무방하다. 또 현실적으로 근로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예컨대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과거의 사용자도 사용자이다(노2④라단)☆./결합기업의 경우 모회사는 자회사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다만, 법인의 경우 법인 자체가 사업주이므로 회사의 주주인 지입차주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주가 아니고/회사가 곧 사업주이다(判).
2. 사업경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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