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 승계에 대한 논의는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한다고 간주하여 후행행위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논의이다.
이를 알기 쉽게 알아보기 위하여 예컨대, 대집행중 계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보면, 계고행위에 대해 하자가 있는 줄 모르고 있던 갑은 비용납부명령의 단계에 이르러서야 계고가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계고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뒤였다. 여기서 갑은 어차피 대집행은 일련의 연속적 절차이므로 계고가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는 대집행실행과 비용납부명령에도 이어져 결국 비용납부명령도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이것이 바로 하자의 승계 논의이다.
Ⅱ. 하자의 승계 여부
1.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 달성하는 경우
이 경우 하자의 승계가 이루어진다.
① 대집행 중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대집행 실행 → 비용납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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