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문제는 두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당해 행정행위 자체의 위법이 아닌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II. 흠의 승계론의 입장 (통설․판례)
1. 원칙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가능한 한 조속히 확정되고 안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하자는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되어 행정행위 상호간에 있어서의 하자의 승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의 승계가 인정된다.
판례는 행정대집행, 조세체납처분의 각 절차, 허위서류에 기한 의사시험응시자격 인정행위와 의사면허처분 등에서 이러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3. 양자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위법성은 승계되지 않는다.
판례는 조세부과처분과 체납처분, 도시재개발시의 사업시행인정과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