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석명의 대상 및 행사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건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증명을 촉구하고(제136조 제1,2항), 나아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법 제136조 제4항) 법원의 권능을 일컬어 민사소송법상 석명권이라 한다.
2. 석명권 및 석명의무의 行使
1) 행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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