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에 대한 검토
1. 피의자 신문의 의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또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신문(被疑者訊問)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의자는 범죄실행 여부 뿐 아니라 범죄를 범한 경우 그 경위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신문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함과 아울러 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게 되면 수사가 쉽게 진행되었다. 때문에 과거로부터 수사기관은 자백편중의 수사를 하여 왔다. 이로 인한 인권침해가 형사소송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백강요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학적 수사방법의 개발이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수사방법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피의자 자신만이 알고 있는 구체적 사실은 피의자만이 말할 수 있고 피의자를 통하여서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과학수사방법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의 중요성은 상존하며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방법도 피의자신문과 참고인조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2. 피의자의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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