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상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원칙과의 관계
1. 진술거부권의 의의
(1) 의의 및 취지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수사절차에서 법원․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미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에서 유래하는 권리이며, ① 피고인․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②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여 ③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2) 법적 근거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89조와 제200조 제2항에서 각각 피고인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2.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1)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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