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능력은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소송무능력자가 스스로 하거나 또는 받은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이다.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민법상의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와 같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효라고 함은 상대적무효이고 절대적무효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송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므로 무효의 소송행위라고 할 것이나 그로 인하여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소송계속을 제거하기 위한 소의 취하는 무능력자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문제의 실질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뒤에 능력을 취득한 본인이나, 정당한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 추인에 의하여 지금까지 무효이었던 소송행위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추인의 방법은 법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계속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소송절차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추인은 과거의 소송수행의 일체를 불가분적으로 하여야 하고 절차 내의 개개의 소송행위 중에서 선별적으로 추인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