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청구의 취지
1. 의의
청구취지란 원고가 어떠한 내용과 종류의 판결을 요구하는지를 밝히는 판결신청이고 소의 결론부분이다. 청구의 원인 앞에 기재하며, 여기에는 원고가 바라는 판결주문을 적되,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작용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의 동일성을 가리는 기준으로서(신구이론 동일, 특히 확인의 소에서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를 가린다), 법원은 여기에 구속되어 재판하여야 하는 제약이 생긴다(처분권주의). 청구의 취지는 그 밖에 소의 종류, 소가의 산정, 사물관할, 재판의 누락, 상소이익의 유무, 시효중단의 범위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3. 명확한 기재
청구의 취지는 이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청구의 취지가 명확한가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 기재방법은 각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1)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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