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1. 부노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
1) 부노주체로서의 사용자의 범위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물론 사업경영담당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사용자를 의미한다. 다만,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할지 광의의 사용자까지 널리 인정할지는 부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2) 사용자 개념의 내부적 획정
① 서
사용자 개념의 내부적 획정이란 부노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업주나 사업의 경영담당자가 아니라 하위의 관리직이나 일반 근로자가 행한 경우에 그를 사업주의 이익대표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②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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