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조나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1) 의의
노조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거래선 등 제3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은 문제되지 않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만이 문제된다.
(2)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의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3) 제3자에 대한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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