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조합의 민사 소송 수행방안
Ⅰ. 들어가며
조합이 소송을 수행하거나,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과연 조합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되고, 만일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Ⅲ. 조합의 당사자능력 부정시의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전원이 공동해 수행하는 방법
(1) 의의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이나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조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외한 조합의 재산관계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조합의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용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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