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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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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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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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제도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제도

Ⅰ. 서설

1.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 중에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말한다.

2.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필수공익사업은 ① 철도(도시철도 포함) 및 항공운수사업, ②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한국은행사업, ⑤ 통신사업을 말한다.

3. 공익과 근로3권의 조화
현행 노조법에서는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여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대신에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신설하고, 파업시 파업참가자의 50%의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필수공익사업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과 공익의 요구를 조화하고 있다.

Ⅱ. 필수공익사업의 조정

1. 공익사업의 조정담당기관
(1) 특별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6인 중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만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한다.
(2)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2. 공익사업의 조정방법
(1) 공익사업의 조정에 관한 특칙
일반사업보다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조법은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사업보다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2) 공익사업의 우선적 취급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 조정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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