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필요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나. 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다. 심리의 방법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젏고 온화하게 하여야 하며 소년의 심신 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는 데 특히 유의해야 한다.
라. 구속영장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발부하지 못한다.
2. 사형과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때에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을 과해야 하 경우라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이때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시이므로 과형시에 성인이 되더라도 이규정은 적용된다.
3. 상대적 부정기형의 인정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기의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위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울러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또한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4. 환형처분의 금지
-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 소년사건에 대한 임시조차로서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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