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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발표(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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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Ⅰ. 公共扶助制度와 國民基礎生活保障法
Ⅰ. 公共扶助制度와 國民基礎生活保障法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경제적 보호를
수단으로 하여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들과 일정한
생활수준에미달한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그들의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Ⅰ. 公共扶助制度와 國民基礎生活保障法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IMF체제 이후의 저성장고실업의 경제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복지제도가 부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던 점도 이 법이 제정되는데 중요한 배경
Ⅰ. 公共扶助制度와 國民基礎生活保障法
Ⅰ. 公共扶助制度와 國民基礎生活保障法
[2000년 생활보호대상자 구분 및 보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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