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1997.7.16.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목 차
동성동본이란
사건의 개요
심판의 대상1)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2) 제청신청인들의 의견 3) 유림의 의견
동성동본이란
동성동본 혈족간의 혼인을 금하는 원칙.
이 원칙은 옛날 중국에서 같은 부계혈족(父系血族) 사이에서는 혼인을 피하는 것이 철칙으로 되어 있었고, 자기가 속해 있는 동족집단에서는 배우자를 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던 데서 기원한다.
한국에는 조선시대에 도입되었으며, 고려시대까지는 내혼제(內婚制)가 성행하였다고 한다. 이 원칙은 근친혼(近親婚), 특히 혈족 근친과의 혼인을 금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현행 민법은 모든 동성동본인 혈족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809조), 혼인의 무효원인으로 ①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②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를 규정하고 있다(815조 2·3호).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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