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예정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 검토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는 위약금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근로를 강제 당할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Ⅱ.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
1. 위약금 약정의 금지
위약금약정이란 계약기간 중의 퇴직의 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를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손해발생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말한다. 근기법은 근로자보호를 위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2. 의무복무기간의 불이행시 소요경비의 반환약정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장학금, 해외연수비용, 파견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은 연수비 등의 반환채무면제기간을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위약금 약정는 손해배상액의약정이 아니다.
3. 의무복무시간 이전에 퇴직시 임금환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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