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의 종료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종료원인
(1) 존속기간의 만료
(2) 해지통고
해지 통고후 일정기간 경과후 효력이 발생한다.
(3) 해지
일정기간 경과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와 임차인의 해지권]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해지통고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大判 1996. 7. 12. 94다37646)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와 임차인의 해지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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