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시6).
2. 논점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근로 이상을 한 경우 보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통상근로일이나 통상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범위를 좁게 보려 하고, 근로자는 넓게 보려 하고 있어 노사간에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II. 산정사유
통산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①연차유급휴가수당, ②산전후·유사산휴가수당, ③평균임금 최저보장, ④가산금, ⑤해고예고수당 등이 있다.
III. 산정기초임금
1. 판단기준
통상임금의 개념과 통상임금제도의 취지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통상임금은 ①근기법2①5.의 임금성을 가질 것, ②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 ③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 ④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2. 임금성을 가질 것
통상임금도 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하고, ②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한다.
3.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것
평균임금은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4.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것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근무시간 외에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判).
5.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
1) 논점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노동부예규와 判例가 다르게 보고 있어 문제가 된다.
2) 노동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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