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
① 문제점
근로자의 징계, 해고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문제가 된다.
② 학설
이에 대하여, ⅰ) 인사에 관한 사항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와 ⅱ) 인사사항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③ 검토의견
배치전환, 해고, 징계 등의 인사사항은 그 자체로서 근로조건에 속한다는 점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징계/해고 등의 인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된다. 또한 특정조합원의 구체적 인사에 관한 사항도 노조와 다른 조합원의 대우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교섭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