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관련하여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2. 법정대리권의 범위
ⅰ) 친권자
일체의 소송행위가 가능하다.
ⅱ) 후견인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
다만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친족회 동의 불요.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 즉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소송상의 탈퇴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 요함.
ⅲ) 이사와 법인(민64), 친권자와 자(민909조, 911조) 사이에 이익상반행위에 있어서 법원이 선임한 경우 등과 같은 민법상의 특별대리인은 당해 소송에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
ⅳ)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58 등) 등은 후견인에 준한다.
3. 공동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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