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개요
信義誠實의 原則(Treu und Glauben, 신의칙)이라 함은 “모든 사람은 社會構成員의 一員으로서 사회 속에서 相對方의 信賴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行動하여야 한다는 原則”이다. 원래 信義나 誠實이라는 말은 윤리적․도덕적 차원의 용어이나 법이란 윤리나 도덕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용어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신의칙의 기원
신의칙은 일찍이 로마법에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이것이 근대사법에서 처음 규정된 것은 불란서민법이고, 이후 독일민법에서도 이를 규정하게 되어 근대 사법 특히 계약법의 법률해석과 채무에 관한 최고원칙으로 되었다. 그후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되면서 민법 전체에 걸치는 최고의 원칙으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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