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유효요건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정리해고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문제의 소재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자의적 남용의 여지가 있어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데, 최근 판례가 명문으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를 효력요건이 아니라고 하여 사실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어 문제이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실질적 요건/절차적 요건/형식적 요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정당하지 않은 정리해고의 효과의 그에 대한 구제에 대하여 검토키로 한다.
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1. 서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i)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ii)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고, iii)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iv)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 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때 경영악화방지를 위한 사업의 인수/합병/양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
① 문제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와 관련하여 i) 정리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도산이 초래될 정도의 경영상의 위기가 있어야 한다는 도산회피설과 ii) 도산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합리적 필요가 있는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합리적 필요설(감량경영설)이 대립한다.
② 판례의 태도
판례는 종전에는 도산회피설의 입장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였으나, 최근에는 사회통념상 정리해고의 합리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하였다. (정리해고의 요건은 여러 개별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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