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들어가며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란 법원에 의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권 통제를 의미하며, 이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 개별적으로 검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전적 억제
(1) 대인적 강제처분의 경우 : 체포․구속의 사전영장주의 원칙(제200조의2, 제201조)
(2) 대물적 강제처분의 경우 : 압수․수색․검증의 사전영장주의 원칙(제215조)
3. 사후적 구제
(1) 대인적 강제처분의 경우
1) 당해 형사절차 내에서의 구제
불법체포․구속에 대하여 ① 피고인의 경우는 구속의 취소(제93조), 항고(제403조 제2항)에 의하여, ② 피의자의 경우에는 체포․구속의 취소(제93조,제200조의5,제209조), 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 준항고(제417조)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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