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주체
권리의 주체란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의무의 귀속자는 의무주체이다. 예컨대 매도인은 매매대금지급청구권에 있어서 권리의 주체이다. 또한 권리․의무의 주체를 법적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 부르며,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2) 권리능력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킨다. 고대사회에서는 노예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한 현행법규정은 근대시민법사상의 역사적 산물이다.
(3) 의사능력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별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한다. 즉 자신의 행위에 의해 법률효과(권리․의무의 변동)가 생기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개별적․구체적 경우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4)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행위능력자는 완전한 의사능력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의사능력과는 달리 획일적․형식적으로 결정된다.
2. 자연인
(1) 권리능력의 시기
자연인이 권리주체로 평가되는 시기를 말한다. 우리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탄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태아의 보호
1)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사건(불법행위, 상속, 유증)발생시에 소급하여 그간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는 정지조건설과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태아에게 미리 모든 권리취득을 인정하여, 임신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사산인 때에는 사건발생시에 소급하여 모든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자는 해제조건설이 있다. 현행 다수설은 해제조건설이나(태아의 보호), 판례는 소수설인 정지조건설(법적 안정성)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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