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석방 검토
1. 수형자의 석방사유
수형자의 석방사유에는 만기석방, 사면석방(일반사면, 특별사면, 감형),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형의 집행정지 등이 있다.
2. 수형자 석방사유가 되는 사면의 개념
1) 법정사유
수형자의 경우 형기의 종료, 미결수용자의 경우 구속기간의 종료 및 무죄 등의 선고가 있다.
2) 명령에 의한 석방사유
가. 가석방으로 인한 석방
나. 사면
- 일반사면
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 죄를 범한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형의 전부를 사면하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대통령령으로 행한다. 일반사면이 있게 되면 수형자에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 특별사면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의 범죄인에게 대하여 행하는 사면이다. 특별사면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므로 교도소장은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다. 감형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형을 감하는 것으로 일반감형과 특별감형이 있다. 전자는 범죄 또는 형벌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을 일률적으로 감형하는 것이고 후자는 특정한 범죄인에 대하여 형을 감하는 것이다.
라.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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