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한다. 수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객관적 합치이다. 주관적 합치는 의사표시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것이어서,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관하여 잘못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청약의 성질과 요건
(1) 내용의 확정성
청약은, 그에 응하여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이어야 한다.
(2) 청약자와 상대방
청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특정인이 하여야 하나 청약자가 누구인지가 그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도 유효하다.
☞ 예컨대, 자동판매기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청약자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그 상대방으로 한다.
(3) 청약의 유인
타인을 꾀어서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이며, 청약이 아니다. 즉, 그 타인의 의사표시가 있어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구인광고․집세를 놓는다는 표시․물품판매광고․상품목록(카탈로그)이나 상품견본의 송부․기차시간표의 게시․음식메뉴의 표시 등은 보통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곽윤직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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