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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센스계약의 종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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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라이센스계약의 종류에 대한 법적 검토
1. 특허 라이센스계약(Patent License Agreement)
(1) 특허 라이센스계약의 의의
특허권이란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특허법 제2조제1호),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 진보성이 있고(특허법 제29조 및 제30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특허법 제32조). 이러한 특허권의 내용은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이며(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특허법 제87조제1항).
특허 라이센스계약이란 이러한 특허권을 가진 자가 타인에 대하여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도 나라마다 독립해서 특허권이 존재하므로, 특허의 실시를 허락하는 것도 한 나라에서의 특허에 한정하는 경우와 여러 나라에서의 특허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2) 특허계약의 유형
① 묵시적 라이센스(implied license)와 명시적 라이센스(expressed license)
특허라이센스는 특허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묵시적으로 주어지는 묵시적 라이센스와 계약에 의하여 주어지는 명시적 라이센스로 나뉜다. 때로는 어떤 특허에 관하여 명시적 라이센스를 주는 것과 동시에 다른 특허에 대해 묵시적 라이센스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제1특허의 실시에 의하여 제2특허가 침해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특허의 라이센스를 주는 경우가 이이 해당한다.
② 배타적 라이센스(exclusive license)와 비배타적 라이센스(non-exclusiv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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