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의 해석 (판례평석)
평석대상 판결 : 대법원 2000.2.25, 선고 98두8988 판결
Ⅰ. 사안의 개요
신천개발 노동조합은 1987.8.28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아파트 및 빌딩을 위탁관리하는 용역회사인 신천개발 주식회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고, 신천개발의 사업장 중 11개 빌딩의 사업장에 11개 지부를 설치하여 총 459명의 조합원이 각 지부에 가입되어 있는데, 신천개발의 사업장 중 아파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에는 신천개발 노조에 가입한 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원고 조합(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은 1988.12.12 서울지역 아파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96개 아파트 사업장에 96개 지부를 설치하여 총 5,000여명의 조합원이 각 지부에 가입되어 있으며, 신천개발 사업장에 해당하는 신길 2차 우성아파트에 근무하는 근로자 7명이 1996.4.24 원고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원고조합은 그 무렵 위 아파트 사업장에 원고조합의 지부를 설치하였다.
본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원고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이다. 하급심 판결을 구할 수 없어 청구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으로 보아 원고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신천개발이 기존 노조의 존재를 이유로 원고조합에 가입한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조합탈퇴를 요구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법률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복수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회사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고, 이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조합이 승소를 한 것이다.
Ⅱ. 대상판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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