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권 성립의 유형으로써의 고용, 현상광고, 임치
Ⅰ. 고용
1. 法的 性質
고용의 법적 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2. 報酬額과 支給時期(§656)
고용은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서 보수는 고용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고, 따라서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고용계약은 존재할 수 없으나,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노무의 제공에 보수를 수반하는 것이 보통인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보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보수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관행 등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大判 1999. 7. 9. 97다58767)
3. 雇傭의 終了
1). 존속기간 만료
[묵시적으로 갱신된 고용의 계약기간] … 민법 제662조에 의하면, 고용계약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앞의 고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게되어 있으므로, 노무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외취업계약기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해외취업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1986. 2. 25. 85다카2096).
2). 해지의 통고
(1)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660) →해지통고일로부터 1월 후 효력발생
(2)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659) : 3년 경과후 가능 →해지통고일로부터 3월 후 효력발생
3). 해 지
(1) 노무청구권의 양도금지, 노무제공의무의 일신전속 위반시(§657)
(2) 노무내용위반의 경우(§658)
(3) 사용자 파산과 해지(§663)
(4) 부득이한 사유(§661)
Ⅱ. 현상광고
Ⅰ. 性 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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