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있어서의 형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1. 법원에 의한 경우
①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제113조의 반대해석), ② 임의제출물의 압수(제108조)의 경우를 영장주의의 예외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조사에 의한 직접 처분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가 아니다.
2.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사(제216조 제1항 1호)
① 의의 및 취지
수색은 피의자 또는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피의자 수색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② 적용범위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처분이므로, 피의자의 추적 계속 중에 피의자를 따라 타인의 주거․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것은 체포 또는 구속 자체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1항 2호)
① 취지 및 법적성질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이는 그 법적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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