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임의적 소송담당
1. 임의적소송담당의 의의
임의적소송담당이라 함은 본래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의 수권에 의하여 제3자가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것이다.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적소송담당이 인정되는 예로서는 선정당사자의 제도(49),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을 받은 자산관리공사 등이 있으며, 어음의 추심위임배서에 있어서 피배서인이 이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2. 일반적인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여부 및 조건과 범위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외에 일반적으로 임의적소송담당이 허용되는가, 만일 허용된다면 그 조건과 범위는 어떠한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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