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이행의 소에서 소의 이익
1. 청구적격
(1) 요건
청구권이 장래이행의 소에 적합하려면,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 법률상 관계가 변론 종결 당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고, 그 상태가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의 시점까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한부․정지조건부 청구권, 장래 발생할 청구권이라도 그 기초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가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한때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청구권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그 뒤 전원합의체판결로써 이를 변경하여 현재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2) 선이행청구
1) 원칙
원고가 먼저 자기 채무의 이행을 해야 비로소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이행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양도담보설정자가 먼저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담보로 넘어간 부동산을 되찾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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