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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 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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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연구 (형법)
1. 의의
형법은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대한 효과로서의 형벌은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성의 원칙이라 한다.
판례도 외국환관리규정에 규정된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이를 한정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면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요소로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대판 1998.6.18. 97도2231)고 판시하여 명확성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2.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모음
①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란 위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의미하고, 반드시 그 행위자에게 투기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조항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4. 1. 14. 93도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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